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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신규 진입시 허가받아야

■ 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김영란 기자  2012.12.28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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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이나 제도 등이 적지 않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은 새정부 출범전에 이뤄진 일이다.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농정이나 축정이 적지 않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본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축산업허가제 도입

사육업 전업규모 2배수준 대상 시행

 

새해에는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은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허가제가 도입된다.
사육업은 전업규모의 2배 수준(기업농)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 100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육계 5만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14년에는 전업농, ’15년 준전업농, ’16년 소규모농가 순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축산업허가제는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돼지부문 확대·가축운송-도축가이드라인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가축운송·도축 가이드라인은 새해부터 도입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동물복지 수준이라든가 도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 ’12년 산란계, ’13년 돼지, ’14년 육계, ’15년 한육우·젖소 순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정육점서도 햄·소시지·돈가스 제조 판매 가능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가격안정·육가공 활성화

 

새해에는 식육·가공판매업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판매 가능한 식육가공품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제소시지, 수제햄, 미트볼, 돈가스 등이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과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법시행령을 개정,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유휴지 등 활용 10ha이상 규모…개소당 1억원 지원

 

축산환경에 대한 민원 증가 등으로 축산입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다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려는 농가 증가로 축산 입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단지조성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 내에서 군유지, 간척지, 유휴농지 등을 활용, ‘지역단위 축산업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단지 규모는 10ha 이상(조사료포 별도).
마스터플랜 수립비는 개소당 1억원(보조 50%, 지방비 50%)을 계획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축산계열화법 시행

계약농가에 사육비 25일 이내 지급해야

 

새해 2월 23일부터는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야 하고, 농식품부는 생산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사육경비를 25일 이내 지급하며, 가축을 출하받은 즉시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분쟁시에는 계약농가협의회(계약농가들이 설치)→시·도→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축산단체에 설치)→분쟁조정위원회(농식품부에 설치)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시행

항생제 오남용 방지…처방전 없이 투약 못 해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다.
이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저해 및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한 것이다.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약사법’제85조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의사는 ‘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