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방지 시행지침 개정 우선” 감사원 제동 따라 농식품부 사업 보류
시설현대화 예산 줄면 기대난 분석도…농가 “규제 강화됐는데” 당혹
개별농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화방류시설 지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500억원을 투입, 정화방류시설 신축 및 개선에 지원키로 했던 방침이 감사원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감사원은 관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비의 무단이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지침서개정 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를 개정,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통해 지원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배정됐던 4천885억원 가운데 1천217억원이 불용,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올해 정화방류시설 지원여부에 대해 확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가 많을 경우 정화방류시설에 대해 지원될 예산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내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도 있다는 농식품부 계획도 장담할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원대상이 정화방류시설로 국한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중단돼 왔던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양돈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을 거쳐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기존 시설로는 개정된 수질기준을 만족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개선도 어려운 게 대부분 농가들의 현실”이라면서 “범법자 양산을 막기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 500억원을 투입해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별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까지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