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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유해 가금육 국내유입 막는다

현지서 동물 금지약물 먹인 ‘속성 사육닭’ 유통

김수형 기자  2013.01.07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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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검역검사본부, 중국산 5회 연속 정밀검사키로
“지난해 11월까지 417톤 수입…모두 열처리 제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최근 중국 공영방송사인 CCTV의 보도와 관련해 중국산 닭고기제품(열처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CCTV는 구랍 18일 중국내 패스트푸드점에 공급된 일부 닭이 동물에게 금지된 약물을 포함, 18종 이상의 항생제가 섞인 사료를 먹고 ‘속성사육’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서 언급된 작업장 2곳(산동성 류허공사, 잉타이공사)은 국내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장으로 확인됐으나 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수입 건에 대해 항생제, 덱사메타손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검역검사본부 측은 중국산 가금육의 경우 고병원성 AI의 발생사례가 있어 수입금지 대상이지만, 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80℃에서 최저 1분 가열해 고병원성 AI, 뉴캐슬병 바이러스 등을 사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처리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총 38건, 417톤의 닭고기제품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에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정보를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검사 항목 확대 등 검역ㆍ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