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등 생산자 중심 안정적 유대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선 수급상황 따라 유업체가 쿼터 조정 가능성 높아
생산자율권 인정해야 시장상황 반영한 유대 결정 가능
원유기준 가격 설정에 있어 집유체계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낙농선진국의 유대체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원유기준 가격 설정의 핵심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낙농선진국인 영국과 캐나다, 일본, 미국의 유대체계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1933년 설립된 우유판매위원회(Milk Marketing Board:MMB)를 통해 집유일원화를 실현, 생산자로부터 집유한 원유를 유업체에 독점공급권을 가지면서 대등한 원유가격 거래교섭력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도 각각 OMMB(Ontario Milk Marketing Board)와 중앙낙농회의(낙협의 중앙협의체) 등의 전국적인 집유 기구를 결성해 안정적인 유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의 경우는 위의 사례와는 달리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자율적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3분된 집유체계 하에서는 유업체와 원유거래에 있어서 낙농가는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나라와 같이 기준원유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업체가 관행대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개별농가의 쿼터를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유 일원화를 우선 추진해야 함은 물론 정부는 계절편차부분에 대한 가공쿼터를 관리하고, 음용유에 대해서는 집유와 가공의 분리를 전제, 생산자에게 생산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원유가격 결정이 가능하며, 가공유에 대해서는 정책가격이라 할 수 있는 최저지지가격제를 운영하는 2중 가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FTA체제 하에서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신선유제품의 국산화를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FTA에 대응한 정부의 낙농피해보전제도의 발동요건을 현재 유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낙농업의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