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함으로써 선진 축산업 기반을 구축한다고 보고,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농식품부가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본다.
축사거리제한, 축분뇨법과 충돌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 재설정
현장에 적합치 않은 소방관련 시설 설치 제외…규제요인 줄여
■불법 신·증축 무허가 축사
기본방향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률에 적합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축산농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개별·공동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정부지원을 병행한다.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 조례 미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중 축산 규모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고 있다. 미 제정한 부산(기장)· 광주(광산)·세종시, 20%인 울산(울주)·제주(서귀포), 50%인 대구(달성)·대전(서구·유성) 등은 건폐율 60%로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6개도중 조례 미 제정 8개 시·군(충북 1, 경남 7)은 조속히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건폐율을 20∼50%로 운영하고 있는 42개 시·군(경기 18, 충북 2, 충남 2, 전북 14, 전남 2, 경남 4)은 60%로 확대 개정을 협조 요청해 놓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협조 요청한 상태이다.
◆가설건축물 운영 개선
현행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건축법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처럼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을 가설건축물로 전환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현행은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가축분뇨법시행령을 개정, 축사바닥에 비닐을 깔고 수분조절재를 도포할 경우 축사로 인정토록 할 계획이다. 즉,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에게 전량 위탁처리함으로써 퇴비저장시설 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가금류(육계·오리)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원인과 배출시설 미신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현행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15개 시·도(시 6, 도 9)의 180개 시·군 조례를 조사한 결과 157개 시·군(87.2%)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법시행령개정안 중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와 상호 중복·충돌 우려가 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합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이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설정키로 했다.
이는 원천적으로 축사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거리제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신규 축사 설치 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현행 가축분뇨법시행령에 따라 배출시설의 종류 중 한육우를 제외한 젖소에 한해 운동장을 허용하고 있다. 한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운동장 불허는 형평성 위배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가축분뇨법시행령을 개정,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관련시설 개선
현행상으로는 소방시설의 피난설비 중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축사 및 가축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 상주하는 시설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인원을 고려, 정한 피난구유도등, 유도표지 등의 설비 설치는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통로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처럼 농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를 제외함으로써 축사 신축 시 규제요인을 줄여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건폐율 상향 또는 예외 적용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상향조정은 보존 목적의 원칙, 형평성 결여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축산용 시설의 건폐율은 20∼40%이나, 이미 6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농식품부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시켜 건폐율 상향조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적용 유예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 협의 한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경우 여타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여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축사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
가축분뇨법, 4대강수계관리법 등에 따라 입지제한 지역 내 설치된 축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전을 명령한다.
가축분뇨 배출 제로화 축사(위탁처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유예방안을 협의한다.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
입지제한 지역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한다. 가축 사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해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한다.
축사 이전을 희망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가축사육 가능지역으로 이전 유도를 병행한다.
지역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법사업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환경부와 농식품부 조치계획
환경부·농식품부·한돈협회가 합의하여 T-N(총질소)은 법률 시행 3년 후 500mg/ℓ, 6년 후 250mg/ℓ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 병행하여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축사규모를 3천두에서 5천두로 확대한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발생량의 50%를 처리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개별시설 6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농식품부와 한돈협회에서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