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100%·연리 3% 조건…이달중 신청접수
정부가 전문종축장 육성을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 위한 종축장 전문화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축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종소규모 종축장이 별도로 연합,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PS)을 구분하거나, 기존 원종축장이 중소규모 종축장과 장기계약 등을 통해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기존 원종축장의 위험분산이나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을 설치하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종축장도 포함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토목공사를 포함해 축사 및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종축구입비, 청정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한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전문종축장의 경우 융자 100%에 연리 3%의 지원금을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뷴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해야 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2~3년에 걸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되는데 1년차 완료시에는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가능토록 한다는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전문종돈장과 종계장의 시설자금은 개소당 50억원이, 전문종오리장은 28억원이 지원한도다. 다만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이 돼야한다.
운영자금은 개소당 한도액이 10억원이다.
사업희망자는 이달중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경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추천된 지원적격자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