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육수수 감소 효과 기대…농가대상 홍보 시급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가 내달부터 변경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7일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며 추진해 온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법안이 입법 예고를 끝내고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23일부터 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기존 산란계 농가와 새롭게 진출하는 농가 모두 기존의 케이지 기준 0.042㎡/수가 아닌 0.05㎡/수를 지켜야한다.
지금까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은 2004년 3월 17일 제정된 축산법 제20조 5항 규정에 의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0.042㎡/수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란의 공급 과잉으로 불황이 장기화되자 계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계협회는 축산과학원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해당 기준을 0.05㎡/수로 바꿔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에서도 수급 조절을 위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농가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충남의 한 산란계 농가는 “해당 법 기준이 바뀐다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었다”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농가들이 혼돈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변경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법안이 잘 지켜진다면 산란계 사육수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이행이 잘 지켜지도록 각 도지회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법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축산업자에게는 축산법 제47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