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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 수입축산물 검역 인터넷서 OK

검역검사본부, 홈피서 검역신청서비스 운영

김영길 기자  2013.01.14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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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특급탁송 수입검역물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검역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급탁송물품 인터넷 검역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수입되는 축산물을 신속하게 검역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민원인(특송업체, 관세사 등)이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접속해 축산물 검역신청(B/L번호·상대국·선적지·도착지·품명·수입자 등)을 하면, 검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검역결과를 관세청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 이전에는 민원인이 검역신청을 하려면 모사전송·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검역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 검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