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전문지식 요하는 제품 등 포함
오는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수의사처방제 대상 동물약품 품목을 공고했다. 처방대상 품목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확정 고시된다.
이번 처방제 품목대상에는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약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도매상을 허가를 받은 자는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이들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물약국 개설자라고 해도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처방전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