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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선없는 무허가 축사대책 실효성 있나

서류상 면적확대 불가피 하지만 사육제한 지역내 사실상 ‘증축’ 불허

이일호 기자  2013.01.14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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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와 논의 조차 없어…‘손질’ 전제돼야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부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의 손질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대책들이다. 하지만 막상 일선 지자체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 등 관련법률에 적합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폐율을 60%까지 확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을 가설건축물로 전환, 건폐율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는데 관련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대책들이 거주지의 일정거리지역내에서는 축사신축은 물론 사실상 증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지방조례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만족할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축사의 60~70% 정도가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대로라면 가축사육두수와 면적이 종전과 같더라도 행정관리상 사육면적이 늘어나면서 ‘증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건축법상 가능하다고 해도 환경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지방조례에서는 축사면적의 확대는 곧 배출시설 기준 면적의 확대”라면서 “무허가 축사 대책을 마련한다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축사 가운데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무허가인 축사의 경우 ‘신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지방조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시 지방조례의 개정이나, 최소한 한시적 예외 적용이라도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