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FTA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질병진단분야 업무추진시 ‘337 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37 시스템은 질병진단업무 처리과정 중 총 3회 전화서비스(시료접수단계, 중간검사단계, 최종검사단계)를 통해 진단 처리상황, 질병방제 요령 등을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알리고 의뢰 후 3일 이내에 가진단 결과를, 7일 이내에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337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축산현장과의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검사본부는 보툴리즘, 농약 중독증 등 현안사항 발생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