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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약품목 1단계 리스트 선정

농식품부, 지난 9일 공고…60일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확정 고시

김영길 기자  2013.01.16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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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이 지난 9일 공고됐다. 이들 품목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대상품목 선정은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취지를 기본가닥으로 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률, 잔류 위반율 등을 따져서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1단계의 경우 마취제, 호르몬제가 리스트 맨 윗자리를 차지했고, 일부 항생·항균제와 생물학적제제, 그리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약품 등이 포함됐다.
처방제가 실시되면 기존 처방전 없이 판매할 때와 견주어볼 때 판매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3월 9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담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