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 규모화 ‘근간산업’…내수한계 극복·원가절감 과제

■ 새해 전망, 전뭉가에게 듣는다 / 기자재

소재광 과장 기자  2013.01.17 10:35:5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소재광 과장 기자]

 

 

소재광 과장(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축산업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지만, 축산업의 규모는 여전히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축산업용기자재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질병의 예방과 노동력의 생력화를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 기계화, 자동화를 하여야 관리자 1인당 사육마리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기업화와 전업화를 통한 규모화의 근간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시설투자 효율성 향상·사후관리체계 강화 위한 제도 정비
품질·기술 우위 경쟁력 확보…수출 활성화 정책지원 필수

 

축산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하여 과거에 비해 가구(호)당 사육마리수가 크게 증가 되었으며, 이는 기업화와 전업화를 위한 규모화의 근간이 되었고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축산기자재 분야는 크게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용, 사양관리용, 위생방역용, 농후사료제조용, 생산물처리용, 조사료생산용, 가축분뇨처리용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사양관리용에 위생방역용을 포함시켜 같이 보고, 농후사료제조용과 조사료생산용을 사료제조용으로 묶어서 같이 볼 수도 있다.

양축현장 노동력 절감·생산성 향상 기여
축종별 노동력 투하량을 1995년과 2007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노동력 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와 비육우의 경우에는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비육돈인 경우에는 7.9% 수준으로, 산란계는 28.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축산기자재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으며, 축산기자재에 의한 생력화와 자동화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한편 축산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줄여야 할 시간이 약간 남아있다.

축산기자재산업 현황 및 여건
 2011년 말 축산기자재 업체의 수는 약 400여개이며, 70% 이상이 종업원 7명 미만과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0.1%, 충남 15.1%, 경기 13.2%, 경남 5.9%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품목 소량 주문생산 방식 주류
축산기자재는 축종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의 산업으로서 대부분 주문 생산에 의존하며 수요의 제한, 기술개발의 어려움, 시장의 불투명 등으로 민간 대기업의 참여 메리트가 적은 산업이다.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고 구매력이 약하며 시설 및 기계이용 기술 수준이 낮은 농민을 수요자로 하는 산업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조사료 장비 등을 OEM방식으로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축산업용기자재의 공급률은 점차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마다 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보다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은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 업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에 국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
축산업발전을 위한 시설·기계산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축산업의 투자시설 자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축산업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형 현장응용 기계·기술개발이다.
 우선 시설·기계의 투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시행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품질향상, 실무기술의 보급 체계구축을 위한 산·학·연을 연결한 공동구심체 육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및 연구소의 시설·기자재 전담요원의 확보 및 축산시설·기자재 효율성을 위한 품질(기계공학적인 검정 및 생산성 검정) 검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축산시설·기계의 사후관리(A/S) 기능 강화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규모화·자동화가 시설에 대한 신속한 A/S 체제 및 정기적 사후점검이 가능토록 A/S 완전책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규모화·자동화된 축산업은 지속적 생산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하자발생시 가축의 폐사 및 생산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완전 A/S 책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협회와 제조업체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계약 체결과 보험이행증권으로 사후봉사보증을 해야 한다.
항구적인 A/S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의 공동협의회 및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내에 A/S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설 호환성 위한 종합시스템 강구
시설에 대한 호환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종합시스템(시설·기자재 종합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종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분석 및 정보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에 대한 대외 홍보 전략에 있어서 세계 유명 축산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기자재업계는 대부분 중소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업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이 높지 않으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영세한 형편이므로 축산기자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은 거의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기자재업계가 종합 축산박람회에 참석하여 수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부,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등에 의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자재의 해외 수출은 여타의 해외수출과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할 국제 무역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