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만수 이상 도축 작업장부터 점진 도입키로
앞으로는 닭·오리도 도축검사 시대가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해 오던 것을 정부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포유류(소·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오고 있다. /표 참조
정부는 이를 위해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검사관을 76명(3년간)으로 책정, 연차별로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하루에 10만수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 도입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53개 닭·오리 도축 작업장 중 5개 작업장에 대해 16명을 충원, 닭·오리 도축업계의 고용부담과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또한 현재의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도축검사의 전문가임을 고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검사관 채용 시 우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고, 검사원으로 전환, 취업 알선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의 정부 검사관 제도 도입은 소·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