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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등 미신고 시설 현실적 허용을

낙육협, 낙농인대토론회 참석 440명 대상 조사결과

이동일 기자  2013.01.23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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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83%가 무허가 축사…비가림·지붕연결 주 원인
농가 “당연한 시설 무허가 규정…제도개선 시급”

 

낙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해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 참석한 낙농가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0.5%가 모두 무허가 축사, 72.7%가 일부 무허가 축사라고 답해 총 83.2%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모두 인허가를 받았다고 답한 농가는 13.6%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무허가 축사보유 이유에 대해서는 비가림 축사(운동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가 41.6%, 축사간 처마 및 지붕연결이 43.2%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목장의 특성상 운동장에 비가림 시설과 우천시 착유를 위한 소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각 시설의 지붕을 연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무허가 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분별한 무허가 양성화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