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로 인해 축산현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1년 4월 21일 이후 FMD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FMD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FMD가 발생해 청정화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제외 ▲축산정책자금 불이익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앞으로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FMD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하여 취약 농가 294호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FMD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11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FMD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FMD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FMD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FMD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축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홍보물 20만부를 추가 제작하여 배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MD 예방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FMD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요청했다.
축산농가는 긴장감을 풀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소독·예찰활동을 실시하고, FMD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야 하며, 만약 FMD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동안은 국내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