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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 명절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척결 ‘팔걷어’

기자  2013.01.23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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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공무원 명예감시원 총동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시·군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중·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소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장은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길호


경남도, 18개시군 합동 단속반 집중 점검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축산진흥연구소와 18개 시ㆍ군 합동으로 37개반 85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5명을 동원하여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ㆍ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총 13개 업종 4,590개 영업장에 대해 한우갈비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및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중점 점검한다. 

특히, 1월 23 ~ 24일 양일간은 과거 위반업소와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밀도살, 무허가ㆍ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도축ㆍ가공ㆍ포장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보존ㆍ유통기준 준수 및 식육운반차량 냉장시스템(cold-chain system) 유지 여부도 점검한다. 

경남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축산물의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있으나, 최근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등 육류 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가격폭리, 매점매석, 섞어 팔기와 같이 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권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