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재평가 시행 따라 해당품목만 ‘통일’
“이용농가 혼선 야기…대책 필요” 의견 대두
대표적인 구충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을 살펴보면 어떤 제품은 5일이고, 다른 제품은 28일이다.
이버멕틴 제제만 그런 게 아니다. 세프티오퍼, 페니실린, 플로르페니콜 등 많은 항생제 역시 휴약기간이 차이를 보인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는 허가과정 중 업체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휴약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5일을 입증하면 5일이 되고, 28일을 입증하면 28일이 휴약기간이 된다.
물론 성분, 제형, 함량이 다르다면 휴약기간 차이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똑 같은 성분, 제형, 함량이라면 한번 따져볼 만하다. 특히 최근 잔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휴약기간은 종종 제품의 경쟁력이 된다. 동물약품 영업사원들은 짧은 휴약기간이라면서 자사제품이 더 낫다고 들이민다.
농가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일일이 휴약기간을 챙기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은 성분, 같은 제형, 같은 함량이라면 휴약기간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현재 휴약기간 정비는 검역검사본부의 동물약품 재평가가 담당하고 있다. 실제 재평가를 통해서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휴약기간이 통일됐다. 하지만 해당품목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수년 이상 이대로 가야한다.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