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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무역 돼지 문신기, 입찰서 품질까지 ‘총체적 부실’논란

이일호 기자  2013.01.28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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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후품목신고 민원  불거져 정부사업 지연
 숫자판 규격 다르고 원산지표시 위반 제기도
 불량 많고 AS 불편…NH무역 “경쟁사 음해”

 

NH무역이 관납형태로 양돈농가들에게 공급한 돼지문신기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업체의 민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나 입찰과정에서부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인데다 문신기 품질 마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총체적 부실’ 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장밖으로 이동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농장식별번호 표시(문신)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문신기 공급업체로 NH무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NH무역은 당초 납기일(10월20일)을 약 2개월 넘긴 지난해 11월30일경에야 문신기를 납품, 정부의 돼지문신 시범사업 계획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NH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키로 한 문신기 제품이 사전 품목신고를 필하도록 한 입찰조건을 어겼다는 경쟁업체의 민원이 빌미가 된 것이다.
정부와 NH무역측은 지난 2011년 6월 해당업체의 제품이 이미 품목신고를 마친데다 제품규격 변경에 따른 품목신고의 경우 입찰 이후에 이뤄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검찰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업체측은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규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정부 규격이 변경될 때 마다 바로바로 품목신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후 품목신고는 일단 입찰을 마친후 제품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만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물용의료기기 업계 역시 이러한 주장에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조달청 입찰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현품이 아닌 포장지에 원산지가 기록, NH무역이 공급한 문신기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규격이 입찰조건과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당초 정부가 제시한 문신기 입찰규격에는 숫자판의 총규격이 80mm이내여야 하지만 농가에 공급된 제품은 90m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판 두께도 5.74mm 수준으로 조달규격의 8.00mm에 미치지 못하며 사후 품질관리 체계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쟁업체측은 “숫자판 두께가 얇아 문신작업에 따른 침이탈 및 변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장식별번호 숫자 6개가 통째로 제작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신기 규격 제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사후 수리의 용이성을 감안, 숫자 하나하나를 개별로 제작해 부착하는 형태가 당초 의도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NH무역측은 “오히려 조작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제품이 문신작업의 취지에 맞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품질 부분이다.
대한한돈협회 청원지부의 한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농가에 공급한 36개 가운데 숫자침이 한 개 이상 빠져있는게 60~70%에 달했다”며 “청원군청과 해당업체에 대해 확인과 함께 교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NH무역측은 이에대해 “청원군청 직원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경미한 불량품 3개만이 발견돼 전량 교체해 주었다”며 “평소 경쟁업체와 친분이 있는 농가들이 품질문제를 과장해 전달한 것 같다”도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청의 한 관계자는 “한번만 봐도 품질이 매우 조악해 보였다. 특히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농가에게 전달시 일일이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제품포장 용기가 훼손돼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숫자침이 한 개 이상 빠져있는게 상당수 였다”며 “다만 정부 공급 제품인 만큼 자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삼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NH무역측이 직접 농가에 확인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농가들의 경우 숫자침 한두개가 빠져있어도 문신작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돼지문신기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한관계자는 “내년부터 돼지문신기가 허가품목으로 변경되는 만큼 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다만 지금은 허가 품목이 아니다보니 품목 신고 과정에서 품질까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돼지문신기의 품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나 수입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경쟁업체들은 중국업체 생산능력 자체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지업체의 명칭(사운드 엠포트 엔 엑스포트사. Sound Imp & Exp.,LTD)이 생산업체라기 보다는 무역업체 성향이 강한데다 이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돼지문신기는 올라있지 않다는 것
NH무역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중국 공급업체는 미국이나 EU 등지에 대량으로 돼지문신기를 수출하고 있는 대형기업”이라면서 “중국기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품질이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우리측 직원들이 직접 현지 공장을 방문, 생산공정까지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고 해도 NH무역이 공급하고 있는 문신기의 경우 국내 제품과 비교해 사후 수리시 불편함과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NH무역측도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 3~4일 정도면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하자보증기간 이후 개별적인 주문이 이뤄질 경우엔 별도의 택배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 자율구매시에는 국산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NH무역측이 처음부터 관납을 통한 일회성 수입 수수료 사업으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먹튀’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돼지문신사업 대한 양돈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문신기 마저도 도마위에 오르며 양돈농가들의 불만은 이래저래 높아만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