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에 FMD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청정국 인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백신 항체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관리하는 등 FMD 방역에 적극 나섰다.
농식품부는 특히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다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제외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36%까지 대폭 삭감키로 했다.
또한 양축현장에서 FMD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조치보다도 FMD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FMD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