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개정하게 된다.
농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개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부처 명칭에 ‘식품’자를 넣는 것 못지 않게 식품업무를 어디까지 관장하느냐가 문제인데, 개정안 부칙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를 보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까지도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생산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