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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돼야”

종돈업경영인회, 올해부터 징수 과중한 경영부담 불가피

이일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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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음성거래 유발 질병확산 우려도…국가사업 차원 접근을

 

올해부터 종돈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가축 전염병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징수된다.
하지만 종돈업계는 과도한 경영부담과 함께 국가방역차원에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수수료 징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장성훈)는 최근 종돈장과 돼지AI센터, 종돈검정소에 대한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과중한 검사경비 부담으로 인해 종돈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에게 그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기피에 따른 음성적인 종돈거래가 만연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해 질병전파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종돈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의무검사가 국가방역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에 주목, 국가가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게 종돈업경영인회의 입장이다.
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국내 종돈장들은 FMD와 돼지열병(항원, 항체), 돼지오제스키병, PRRS(항원, 항체), 돼지브루셀라 등 모두 5개 질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돈장(돼지AI센터, 검정소 포함)이 검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두당 5만5천400원씩, 국내 종돈업계가 부담해야 할 총액이  27억4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종돈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종돈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사는 질병 청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산업, 나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고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돈업경영인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수수료의 100% 면제가 종돈업계의 입장”이라며 “다만 개량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되, 정부 정책과 연계, 우수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법도 그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