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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이유 알겠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처방대상 동약 품목 선정 놓고 ‘반발’

김영길 기자  2013.01.30 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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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해당품목 매출 악영향 우려 예민
역할 비슷한데 제외 왜?…의문 제기도
일부업체 의견수렴 기간 적극 피력키로

 

“이유야 알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부 동물약품 업체들이 지난달 공고된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품목선정 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됐다는 설명. 특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도 하나는 포함되고, 다른 하나는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로신은 들어갔지만 린코마이신, 티아물린 등이 제외된 이유를 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충실하게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취지를 살렸다는 거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수의사, 업계 등으로 꾸려진 TF팀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처방대상 품목을 정했다.
결과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취급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판단, 전 품목을 처방대상에 넣었다.
항생·항균제는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대상이 됐다. 그래서 WHO(세계보건기구)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위생 중요성 즉 top CIA(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와 VCIA 등을 따졌다. 그리고 외국 처방현황(미국), 독성 및 잔류(검역검사본부 독성화학과), 내성위해도(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순으로 적용했다.
생물학적 제제는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먼저 잡고 안전성에 따라 생균·인수공통·법정전염병을 기준선으로 잡았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품은 전문치료제로 분류된 목록 중 중요성이 잣대가 됐다.
여기에다 1단계의 경우, 동물약품 판매액의 15%선에서 밑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이 나왔다.
타이로신은 포함됐지만 린코마이신, 티아물린 등이 빠진 것도 면밀히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업체들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해당품목의 경우 매출하락이 우려되기 때문. 더욱이 이번이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은 1단계에서 만큼은 빠졌으면 하고 내심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내달 9일까지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