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FMD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살처분 젖소 농가들은 아직도 악몽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살처분 농가들이 재기를 위해 추진했던 호주산 젖소 도입과 관련 사건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주산 젖소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 동안 묶여 있던 15억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호주산 도입우 피해낙농가들은 FMD발생 이후 재기를 위해 호주산 젖소 도입을 추진했지만 호주가 우리나라를 수출 불가 국가로 지정하면서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낙농가들은 24억원이라는 도입 자금을 모아 중개업자인 석 모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석 모씨는 도입이 무산되자 24억원 중 15억원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는 등 피해 낙농가들에게 차일 피일 미루며 도입자금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그러자 농가들은 석 모씨를 고소했고 결국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장에 묶여 있던 15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9억원의 경우 회수 자체가 불투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낙농가들의 몫이 될 우려가 높다.
석 모씨는 9억원 중 계약금과 함께 도입 과정에서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자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피해낙농가들은 15억 뿐만 아니라 9억원도 되돌려 받기 위해 석 모씨 소유의 사무실 임대표 등을 가압류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