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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공·유통 안전관리 분리땐 사고 막을 사전대응 기대난

■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 이관시 문제점은

김영란 기자  2013.02.01 2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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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보건사회부 담당시절 우지파동 등 사고 빈번

근본원인 해결 못한채 축산물 신뢰만 저하

 

농축산부·식약처 2개 기관서 지도감독
가축질병 등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난항
행정비용 증가·수출 지연 등 비효율 초래

농장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체계 유지돼야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는 가축사육에서부터 가공·판매단계까지 농식품부가 인관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축산물내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첨가물 사용기준은 식약청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설정하고,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수거검사 등 지도·감독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정부 수립 이후 가축방역과 위생 전문 인력을 보유한 농식품부에서 계속 담당해 오다가, 지난 1985년 식품위생업무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으나, 그 후 1995년 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요구에 따라 2년여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1998년 7월부터 다시 농식품부에서 관장해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다시 맡게 된 후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이 토대가 되어 축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 농림업 생산 상위 10대 품목중 축산업은 ’95년 4개품목(4조8천억원, 한육우, 돼지, 우유, 닭)이던 것이 ’11년 6개 품목(14조2천억원, 돼지, 한우, 닭, 우류, 계란, 오리)으로 성장했다.

 

>>선진국의 축산물 안전관리 사례

많은 선진국들이 식품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하면서도 식품안전성 평가는 별도 분리,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서유럽의 식품선진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 기능을 농업·식품부처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내 소비자식품보호청(관리) 및 위해성평가연구소가, 네덜란드는 경제농업혁신부 내 식품소비재안전청,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 수의식품청(국립식품연구원 평가 수행)이, 스웨덴은 식품농업부 산하 국립식품청, 캐나다는 농업식품부 내 식품검사청으로 일원화 (다만, 기준은 보건부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은 식약청(FDA), 축산물은 농무부(USDA-FSIS)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축산물의 특성상 축산물의 원천인 가축은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병원체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축의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을 농식품부가 인관적으로 안전 관리해야 한다.
사료급여라든지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 안전사용 등 체계적 관리 뿐만 아니라, 혹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폐기처분과 동시에 농장까지 역추적함으로써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육단계부터 일관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축산식품 산업육성의 핵심은 안전성 확보이며, 산업진흥과 안전성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로 일관 관리가 절대적이다.
생산 단계인 농장의 질병관리, 농장·도축장·가공장 시설 현대화 및 거점도축장 육성 지원 등을 병행하면서 산업진흥과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FAO/WHO)와 선진국에서도 사후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산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위생관리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 독일,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처럼 농업부서가 축산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델로 삼는 미국도 축산물은 식약청(FDA)이 있음에도 농무부(USDA)의 전담부서로 식품안전검사청(FSIS)을 두고 축산물을 특별 관리하며, 식육검사법, 알가공품검사법 등 독자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로 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겉보기에는 식품안전 일원화 명분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는 농장과 이원화된 안전관리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생산단계(농림부)와 가공·유통단계(식약처)의 안전관리체계 분리로 과거 실패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패사례를 보면, 보건사회부가 축산물 위생관리 담당하던 시절(’85~’97) 우지파동(’89), 소골 탄저병(’95), 고름 우유(’95), 우유 항생물질(’95) 등 식품사고 빈발했다.
농장단계 질병 및 안전관리가 식약처와 분리됨으로써 국가 질병관리 및 안전관리의 제도적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 현재 한명의 도축장 검사관은 질병검사, 위생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나 이원화되면 질병검사, 위생검사가 분리되어 추가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도축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2개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문제가 초래되고, 수출입 축산물 검사시 현재는 검역관이 질병분야인 검역과 위생분야인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분리되면 농식품부가 검역증명서 발급, 식약처가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행정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통관 지연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
축산식품 사고 발생시 현재는 이력추적을 통한 원인분석 후 근본대책 마련이 가능하나, 농장관리 및 산업육성기능(농림부)과 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식약처)가 분리되면 사고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총리 소속 식약처에서 총괄 및 집행기능을 모두 담당할 경우 각종 식품사고 발생때마다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 되어 정치문제로 변질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일본도 총리소속 식품안전청을 검토했으나,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기능만 부여하고 있다.

 

>>도축장 일관관리 필요성

도축은 축산식품의 원재료인 쇠고기 등을 생산하는 단계이며, 도축장에서 위생 외에 품질관리·방역도 수행되고 있어 농식품부 관리가 타당하다.
통상 한 명의 검사관이 도축검사(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해 질병·위생여부를 확인, 질병 확인시 도축 금지시키고 해당농가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등급판정사가 위생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등급판정)와 이력관리(귀표번호 확인 후 개체번호를 잉크로 새김)도 도축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과 위생업무 분리시 질병관리, 수출대응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현재 위생담당자도 검사과정에서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조직에 검사의뢰 등을 즉시 조치하나, 이원화되면 조직도 달라지고 질병과도 무관해진다. 업무 이원화시 수출업체는 검역증명서(질병 비발생)와 위생증명서(축산물 안전검사)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유장 일관관리 필요성

집유는 농가가 생산한 원유(우유의 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집유장에서 위생상태와 품질관리·방역, 원유가격 산정(등급결정)이 함께 수행되고 있어 농식품부 관리가 마땅하다.
농장 및 집유장에서 원유검사(집유전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품질, 질병유무, 위생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에 지급되는 원유가격은 원유검사로 결정되는 원유등급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농가와 유업체간 갈등요소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생산부서 소관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일관관리 필요성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추적하여 생산단계에서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를 개선해야 하나, 이는 산업진흥 담당부서에서만 가능한 사안이다.
항생제 우유의 경우 농가에서 동물약품(항생제) 사용지도 및 사육환경 개선 없이 유제품 검사만 가지고는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공·유통을 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어야 이력추적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 발생시 근본원인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 축산물의 경우만 이력추적제 운영 중에 있다.
축산물은 고단백식품으로 쉽게 부패되고, 광우병·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생산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에서 일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큰 상황이다.
이원화 당시 소골 탄저병, 고름우유, 항생제우유, 발암우유 등 유사사건이 반복 발생하였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근본문제를 해결 못한 사례가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결책 없이 가공된 우유 등 최종제품 검사결과만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도 허위로 판명되는 등 신뢰를 상실했었다.
유사한 경험을 겪은 많은 선진국들은 농식품부처에서 생산·가공·유통 일관관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우리와 같이 식약청(FDA)이 있는 미국도 축산식품에 관해서는 농업부(USDA)에서 생산·가공·판매까지 일관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