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중규제·예산낭비…생산비 증가 부를 것”

‘수산용 동약관리 해수부 이관’ 약사법 개정안 놓고 업계 반발

김영길 기자  2013.02.04 14:59:1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약시장 3.7% 불과 규모…“별도관리, 정책효율성 저하”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더니 이번에는 깔딱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수산용 동물약품을 해양수산부에서 별도관리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동물약품 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약품은 현재 약사법 특례조항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 약사감시, 국가검정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는 말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산용 동물약품을 떼어내 해양수산부에서 별도관리키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정책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동물약품 업계는 그 이유로 우선 수산용 동물약품 규모가 별도조직을 둘 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수산용 동물약품은 전체 동물약품 시장 연 7천128억원 중 3.7%에 불과한 265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 정도 규모를 별도관리하기 위해 인허가,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전담조직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인력과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수산용 동물약품을 분리할 경우 동일한 성분이라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꼬집고, 약사감시 또한 이중규제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것은 결국 생산비 증대로 이어지고, 수산농가의 약품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축종을 구분해 동물약품을 따로 관리하는 해외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역시 과거 해양수산부가 있을 때에도 축종 구분없이 통합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따져봐도 수산용 동물약품 분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발상이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행과 같이 축종구분 없이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