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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소방시설 규정 바뀔듯

제도개선 위한 개정안 추진

이일호 기자  2013.02.06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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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소방방재청


축사에 대한 소방관련시설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협의, 축사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이달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관련시설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