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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 “탁상행정 극치” 강력 반발

정부, 내달 1일부터 돼지문신 미이행시 과태료

이일호 기자  2013.02.06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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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필요성 의문·현장작업시 애로 많아”

한돈협, 현실 감안 사업개선 건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표시(문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가뜩이나 돼지문신 사업에 불만이 높았던 양돈업계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기반 구축과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 시행을 위한 돼지문신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돼지 이력제 시범시행’과 혼돈, 일부 농가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돼지문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문신(자돈은 왼쪽귀에 붉은색 페인팅) 없는 돼지가 도축 의뢰된 경우 출하농가가 확인되면 도축은 허용하되, 내달 1일부터는 해당농장주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농가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도축장에서 억지로 섞지 않는 한 어느 농장 돼지인지 구분이 될 뿐 만 아니라 축산용 차량GPS 장착으로 이동경로도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며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문신작업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다 동물학대 논란도 불러올 문신사업을  왜 하려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없다는 게 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한돈협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돼지 문신사업의 개선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관납 문신기의 불량제품 공급에 따른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가 대부분이 지정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문신작업의 어려움과 시간소요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계약에 의해 지정된 도축장으로만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문신작업을 예외토록 하고 종돈판매시엔 이표 등의 표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문신을 해온 EU지역 역시 농가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표 또는 철심을 제도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이미 보급된 불량 문신기 회수 및  재보급이 이뤄질 때까지 문신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