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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업무 이관되면…축산물위생관리 전체 식약처로

김영란 기자  2013.02.06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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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집유·가공·포장에서 HACCP관리까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 각 상임위별로 상정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 눈과 귀가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식품안전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어떤 업무가 넘어가는지 살펴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법 전체가 식약처로 이관된다.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관련
축산물 위생심의 위원회 설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생등급 기준 마련, 용기 등의 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이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HACCP 및 HACCP기준원.
-검사
가축 및 축산물 검사,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도축 검사원 운영,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위해축산물의 수입·판매 금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등.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보관·판매업 등 영업허가 및 신고, 관리와 위해 축산물 회수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위생교육, 위해평가 등.
-감독 등
생산실적 등의 보고, 시설개선 및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 감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조사,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위반처분.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조사 및 시료 수거·조사결과 조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농수산물안전 교육, 분석방법 등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조직


농식품부의 안전위생과 일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축산물안전부와 수산물안전부의 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소비안전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