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8개월간 FMD·AI 상황실 운영
발생국 출입 관리 철저…실태 점검·홍보 강화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올해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FMD, 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최근 국경검역 대책반·상황실 운영,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선진화,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관리, 바이러스 확인검사 확대 등 2013년 국경검역 추진계획을 내놨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검역검사본부는 ‘FMD·AI 국경검역 대책반·상황실’을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상황실은 해외 가축질병 동향을 살피고, 국경검역 대책 수립과 함께 해외 축산관계자 소독, 휴대육류 검색, 해외여행객 홍보·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신속대응과 시스템 무중단 체계를 유지한다. 더불어 축산관계자 여권 변동과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홍보도우미 44명은 축산관계자 검역을 안내한다. 축산관계자가 미신고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확인토록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송출국 국경검역을 내실화하고 입국정보를 파악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할 때는 휴대물품을 조사한다.
국내 도착 후에는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국경검역 교육을 포함시킨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위험노선의 경우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여행객 휴대축산물, 구제우편물, 축산관계자 의복·수화물 가방과 조사료 등을 대상으로 FMD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검사한다.
또한 ‘불합격 안내 리후렛’을 해당국가 언어로 제작해 반입금지 품목 등을 안내한다.
이밖에 검역검사본부는 분기별 1회 이상 국경검역 추진실태를 간부진이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한 여권 보유 축산관계자에게 출·입국 신고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월 1회 정기발송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를 강화한다.
수입동물(종돈) 검역은 검역 2일째 전두수 FMD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악성 가축질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확인되는 등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