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확대 활용…모돈농장·현대화사업 일부 유보 건의
내달에도 안정 안될땐 수입제한·대량 수매 요구키로
모돈 10%감축 강제성 부여…임원·기업농 규모공개도
양돈업계가 출하두수 증가세 진정시까지 모돈수 증가를 가져올 정책사업 유보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지육가격이 kg당 3천800원(탕박기준) 이하에 머물 경우 돼지고기 수입제한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6일 이사회를 갖고 농가 및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각각 마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장기불황이 소비 부진속에 급격한 생산성 향상과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사업의 유보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모돈전문농장을 비롯해 모돈수 확대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생산성 향상 컨설팅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모돈전문농장의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은 물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아직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유보하되,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희망농장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파악, 모돈수가 늘어나지 않을 농가에 한해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병모 회장은 “MSY 18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성이라면 지금의 모돈수로도 연간 도축두수가 1천700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본적인 공급과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양돈산업의 불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20만두 수매 금융지원 검토를”
kg당 3천800원(탕박기준)의 지육가격이 지속될 시 돼지고기 수입제한과 함께 2차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국내산 원료육을 이용토록 하는 정책도 요구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3월 이후에도 도매시장 가격이 지육kg당 3천500원을 밑돌 경우 지육 대량수매 또는 자돈도태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추세라면 3월 도축두수가 140만두를 상회, 적정수준에서 20만두가 초과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물량에 대해 수매가 필요하다는 것. 소요예산(680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을 정부가 담담해야 한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도축장 부산물 수출작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한계농가 조기폐업 뿐 만 아니라 휴업보상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단순히 구호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데 공감,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6만두 수준인 모돈을 10%감축, 86만두로 끌어내리는 한편 조기출하를 통해 평균 출하체중을 115kg에서 110kg으로 낮춘다는게 그 골자다.
모돈감축의 경우 연간 170만두의 도축두수 감소를, 조기출하는 6만8천톤의 정육감소 효과를 각각 기대할수 있다 분석이다.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연계, 정부와 각 지자체를 통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되 미이행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제제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한돈협회 임원 뿐 만 아니라 기업양돈장부터 먼저 사육두수를 공개, 모돈감축 사업의 무임승차나 도덕적 헤이를 최소화 하기로 하고 가격안정대책 관련 모든 업무를 비대위에 위임키로 했다.
이병모 회장은 이와관련 “어디까지 한시적 대책”이라면서 “그러나 3월이후에도 하루 출하량이 7만두를 상회할 경우 국내 모든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이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