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당면적 0.05㎡
시행목전 불구 농가 인식 저조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개정안 홍보가 필요하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개정안에 대해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사진>을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축산법의 개정에 따라 산란계 케이지 수당면적(총 케이지면적 대비)을 현행 0.042㎡/수에서 0.05㎡/수로 변경해야 하는 시기가 당장 눈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영기 채란분과위원장은 “양계협회에서도 20만수 이상 대군농가의 우선적인 감축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노계 도태와 강제환우를 통한 생산기간 연장을 못하도록 회원농가에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며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해 사육수수 감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기존 농가와 신규농가 모든 농가에 적용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