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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계열화업체 협력, 초기혼란 피해야

농협경제연구소, ‘계열화사업법 과제’ 발표

신정훈 기자  2013.02.12 1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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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육경비 산출방식과 사육평가 방식 등에 있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폭 넓은 이해구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 4일 배포한 주간브리프에서 축산경제연구실 강병규 책임연구원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의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22일 제정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 연구원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 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은 계열화사업의 질적 성장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법률 시행에 의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화사업자는 돼지(21), 닭(51), 오리(44) 등 총 116개소이며 축산농가는 약 2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생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사육경비 지급기준(25일 이내), 모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등이 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분쟁 시 계약농가협회(농가협의회)→시도지사→축산계열화사업 협의회(축산단체에 설치)→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농식품부에 설치)의 조정 절차도 명시돼 있다.
강 연구원은 법 시행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갈등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인 축산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계열화사업자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의 잦은 이동으로 물량 확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법률 시행 초기에는 사육경비 산출방식, 사육평가 방식 등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별로 각자의 사육경비 산출 방식 및 사육 평가방식을 갖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경우 사업장별로 경영여건 차이에 따른 적용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법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은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마찰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농협, 협회 등도 법률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법률 이해도와 이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