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아리서 마렉 질병 피해속출 불구
부화장·육성농장 등 발병지점 파악 난항
보험사 “보험료 급상승…적용 쉽지 않아”
가축 재해보험 대상에 질병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홍성에서 산란계 농장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정 부화장에서 분양받은 병아리에서 3회 연속으로 마렉이 발병,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마렉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발병으로 생산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보험 항목에의 포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열린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몇몇 회의 참석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부화장 측은 마렉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어력 형성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화장 관계자는 “부화장에서 납품되는 병아리 중 60~70%는 산란농장에서 사육되고 30~40%는 육성농장을 거쳐 산란농장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 농장의 경우 육성농장을 거쳐 실용계를 분양받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화장에서 모든 종란을 대상으로 백신 3~4가지를 접종하고 있지만 방어력이 생기는 데는 1~2주 정도 걸리며 종란마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발병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요구한 가축 질병의 보험 항목에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병아리 분양 과정에서 농가들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 당연히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화장에서의 분양 이후 육성농장 및 산란농장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화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만약 가축 재해보험 대상에 질병이 포함된다면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 측에서도 분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축 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 측은 재해보험 대상에 질병 문제를 포함시키는 일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보험은 풍재·수재·설해 등 자연재해 및 화재에 의한 피해만 해당하고 농장 시설의 부실이나 허술한 위생관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경우 보험 대상에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돼지나 닭 처럼 집단 사육을 하는 경우에 질병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면 보험료가 급상승, 가입률이 떨어져 보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