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7개의 펀드결성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는 한편 우선손실충당금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펀드 운용사의 최소출자비율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가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이후 제도적 기반구축이 진전되면서 본격적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 펀드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의 균형성장을 위해 농림축산펀드 2개(300억원), 식품펀드 1개(150억원), 수산펀드 1개(150억원)를 결성하고, 작년에 이어 투자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경영체 전용 펀드(2개, 200억원)를 결성하며, 올해에는 신규로 산업계와 농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1개, 100억원 이상)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펀드 결성이 본격화되고 펀드 조성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펀드(농림축산 2, 식품 1, 수산 1) 결성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금 비율을 하향(결성총액의 8→5%) 조정하고,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의 최소출자비율도 하향(결성총액의 10→7%) 조정키로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임원 및 펀드매니저로 축소하여 펀드 등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우수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경영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상시화하고, 직능·주제별 투자로드쇼 및 투자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투자대상 경영체 발굴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투자처의 입체적 발굴과 함께 투자 로드쇼를 직능·주제별로 실시, 보다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명한 펀드관리를 위해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경영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등 투자펀드 사후관리와 투자펀드 전주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