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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직거래 활성화에 1천700억 지원

정부, 사료안정기금 대안 사료값 안정 대책 내놔

김영란 기자  2013.02.14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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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현금·선급금·공동구매…외상거래 이자부담 낮춰
등록제 참여 농가·법인 대상…계열화 농가 제외

 

사료값 안정이 곧 농가 경영안정.
이는 축산농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농가 경영부담으로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축산업계는 이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대체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올해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사료의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외상거래 할 때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것이다.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는데다, 외상거래시 높은 연이율을 부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료 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외상으로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한 것.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1천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약 200억원의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융자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다만,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다. 이중 꿀벌은 꿀벌전용사료 또는 꿀벌기능성사료에 한해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양돈 4천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각 3천만원, 기타 1천만원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30만원, 낙농 650만원, 양돈 7만원, 양계·오리 4천원, 기타가축(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6개월치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금리는 3%이다.
대출기관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시도별 배정내역은 대구 7억원, 인천 10억원, 울산 9억원, 경기 318억원, 강원 79억원, 충북 118억원, 충남(세종시 포함) 303억원, 전북 210억원, 전남 199억원, 경북 248억원, 경남 154억원, 제주 45억원으로 총 1천700억원이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은 사업신청 3월 6일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는 3월 11일까지,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은 이달말까지이다.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단, 2012년에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외상거래 내역이 명시된 구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