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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막사 내 ‘무용지물 소화전’ 사라지나

농식품부-소방청, 축사 관련 소방시설기준 손질 착수

이일호 기자  2013.02.14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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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일반건축물 동일시 안돼…예외규정도 명확히” 


전남에서 돼지 4천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해온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입지 좋은 곳에 부지를 확보, 축사 신축을 통해 농장 이전을 어렵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행 소방법상 각종 소화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A씨는 “축사의 특성상 막상 화재가 발생해도 무용지물인 시설물이 대부분”이라면서 “필요도 없는 시설에 최소 수천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일반건축물과 축사에 동일하게 적용, 논란이 적지 않았던 소방 관련 제도의 손질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방방재청과 협의, 축사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이달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기회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과 다른 축사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3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해 축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사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에도 내부 소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축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시설까지 대부분 지자체가 의무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한돈협회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축사가 예외됨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시설 등이 그것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도 의무시설의 종류에 축사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작업시 이러한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