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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소기업간 협업시 정부지원 받는다

농식품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김은희 기자  2013.02.18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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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안양소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식품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사업, 컨설팅, 자금지원, 수출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규사업인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식품외식관련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협력해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확대,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업대상자는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공동사업자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정부 매칭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사업조직 16개소를 대상으로 평균사업단가는 6억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