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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성 조사결과

가설건축물 적용, 한우 82%로 가장 높아

이일호 기자  2013.02.18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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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 시설에 대한 적법화 가능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표본 100개중 71개가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됐다.
이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적용을 받는 한우는 82%, 젖소는 78%로 적법화 가능성이 높았다.
또 분뇨처리 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오리는 73%, 닭은 67%라고 밝혔다. 그러나 돼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어 적법화 가능 비율이 47%에 그쳤다.
한편 지역별 적법화 가능성 조사에서 대부분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유독 충북지역이 건폐율 초과 또는 사육제한지역으로 100% 적법화 불가라고 나타나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