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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 국산둔갑 등 31건 적발

경기도 설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의정부=김길호 기자  2013.02.18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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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간 시·군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었으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14건, 수산물 14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통해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등은 여전히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규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