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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거리제한 기준 대폭 손 본다

이일호 기자  2013.02.18 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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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협의…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입장 정리
거리제한 한시적 유예·건폐율 60%까지 일괄적용 추진도

 

지방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축사거리제한 기준이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해당지역내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토록 거리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전국의 축사 건폐율을 일괄적으로 60%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 주재하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무허가 축사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조례를 통해 적용하고 있는 축사거리제한의 경우 환경부와 농식품부 공동으로 오는 2014년까지 50개 시 군 표본조사를 통한 ‘축종별 적정 거리제한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권고안 마련 또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무허가·미신고 농가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사실상 존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후 설치된 농가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키로 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정이전에 설치된 무허가·미신고농가의 경우 이전명령을 내리되 적법화 추인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후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라도 적법화가 가능토록 한시적(1~2년)으로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이 60%까지 확대될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독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자는 농식품부의 입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를,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자돈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확대, 사실상 건폐율 상향조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육계와 오리 사육시설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면제되며 젖소와 마찬가지로 한육우의 축사운동장도 축사사용대상으로 확대, 적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 100개소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약 71%의 무허가 미신고시설의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비율이 현실보다 크게 축소,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시설의 폐쇄명령은 축산업기반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축사거리제한 구역 재설정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방침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응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