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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한 구색 갖추기…“돈만 센다” 하소연

■동물약품 도매상 이대로 괜찮나<2>/ 유령 관리약사

김영길 기자  2013.02.18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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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약사법(제45조 제5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관리약사를 채용해 업무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동물약품 도매상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관리약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떵그러니 약사면허증만 한쪽 벽에 매달려있기 일쑤다.

 

면허 대여 횡행…사실상 유명무실한 기능
관리자격, 약사 외 범위 확대로 현실화 요구

일각에서는 관리약사가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얼굴을 비치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문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힘겨워보이는 고령 관리약사도 부지기수다. 70대, 80대는 물론 심지어 90대 관리약사도 있다고 한다.
이름만 걸려있고 실제근무는 하지 않는 관리약사도 수두룩 하다. 이른바 유령 관리약사다.
지난해 10월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동물약품 업계 약사근무 실태조사’에서 약사면허 대여사례는 여실히 드러났다.
동물약품 관련업체 1천426개소 중 12곳에서 의심사례를 적발해 냈다. 이중 대다수는 약사에게 봉급을 주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걸렸다.
하지만 이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게 신빙성이 더 높다. 약사면허를 빌려서 겉으로는 관리약사를 채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이야기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면허 대여에 월 70만~1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가끔씩 출근하는 약사라면 20만~30만원 더 준다. 영세한 동물약품 도매상으로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도매상을 영위할 수 있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관리약사야 말로 하는 일없이 돈만 받아가는 천덕꾸러기라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관리자 자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을 높이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력한다.
그래서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법을 개정해 현행 관리자인 ‘약사’를 ‘약사·수의사·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관리자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약 도매상만하더라도 약사 외 한약사,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그 범위가 넓다고 설명한다.
일본 역시 지난 2009년 약사법을 개정해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시험합격자)에게 점포판매업, 도매판매업, 배치판매업 등 판매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