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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가장 많아

농관원, 농식품 일제단속 결과

김은희 기자  2013.02.20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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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에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이며, 이어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이며,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위반업소 1천26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한 518개소는 협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모식육가공업체에서 스페인산 돼지갈비뼈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부착해 제조한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해 적발됐다. 경기도 평창군 소재 한 식당에서 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육개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은 354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가 143건, 미국산·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거짓표시가 21건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 관세청 등총 7천652명이 참여해 농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