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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장 HACCP, 새로바뀐 사육면적 기준 지켜야

김수형 기자  2013.02.20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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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개정법률 시행 불구 인식 저조” 

기준원에 홍보·관리감독 강화 요청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산란계 농장의 HACCP 인증 및 갱신시 변경된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일부 개정된 법률이 오는 23일 전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다, 지난달 채란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산란계 자율감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한양계협회에서 지난 15일 축산물HACCP 기준원에 공문을 보내며 전격 홍보에 나섰다.
양계협회는 공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산란계 농장에서의 질병관리, 위생관리, 환경위생 등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란계 농가들은 소비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코자 자율적인 결의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재 HACCP 기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 HACCP 인증 및 갱신시 변경된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HACCP 기준원 관계자는 "산란계농장 HACCP 심사시 심사관들은 닭이 적정 밀도로 사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바뀐 규정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은 오는 23일부터 기존의 0.042㎡/수에서 0.05㎡/수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