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도체 판정 원칙·규격등급 삭제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수준을 보다 알기 쉽도록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이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고기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의 종류를 단순화했다. 등급의 종류를 현행 7개에서 4개(1+·1·2·등외등급)로 단순화한 것이다. 그리고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냉도체 육질측정 항목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키로 했다.
등급의 종류 단순화에 따른 규격등급은 삭제했다. 즉 A, B, C 등급을 삭제한 것이다.
이처럼 등급판정 방법이 바뀜에 따른 법령 서식도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