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 화성시에서 광견병 5건이 추가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광견병 발생증가로 피해가 예상돼 방역을 실시해야할 때”라고 판단해 광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역학추적 결과 이번 광견병 발생이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너구리가 먹이활동 과정에서 가축을 물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에 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발동하고, 소와 개 등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너구리 등 야생동물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약 살포확대 등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시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