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은 조합장 직선제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 폐지를 포함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개정안이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에 의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김재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재원 의원은 농협법개정안과 수협법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중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의 특례를 폐지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되 인사추천위원 중 회원조합장은 축협조합장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회 이사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하고, 회원조합장인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