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 등 일부업무 타부서 담당 비효율성 지적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를 진흥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식품산업진흥법개정안 발의에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성장하는 식품의 일류 산업화를 이루고,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와는 다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식품산업협회는 위생 위주의 지도·감독에 치중하여 식품진흥을 위한 조직 및 업무는 소홀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융자사업 등 위생안전 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최 위원장은 따라서 식품진흥부서인 농식품부로 모든 식품관련 진흥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농축산업과 상생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법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