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육 11만4천59두 모니터링 검사선 0.09% 위반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산 식육 중 잔류물질 위반율이 0.21%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만1천643두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결과 218농가에서 323두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검사 결과 적합율은 99.79%, 잔류위반율은 0.21%인 것.
이중 11만4천59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소 7두, 돼지 90두, 닭 3수로 총 100두가 위반, 0.21%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또 3만7천584두에 대한 규제검사에서는 소 47두, 돼지 176두로 총 223두가 위반, 0.59%의 위반율을 보였고, 14.89톤은 폐기됐다.
이를 축종별로 종합해보면 소 54두에서 0.12%, 돼지 266두 0.33%, 닭 3수 0.01%의 위반율을 보인 것이다. 2만660두에 대한 정밀정량검사에서는 476건에서 잔류위반을 나타냈다.
검사종류별로 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농가의뢰검사)를 소 1천227두, 돼지 100두, 닭 88수로 총 310두에서 검사한 결과 13두에서 검출됐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에서는 11만4천59두를 검사한 결과 100두가 위반했다. 0.09%의 위반율을 보인 것이다. 이중 소의 경우 2만7천987두 검사 결과 7두 위반(0.03%), 돼지 6만1천604두 검사 결과 90두 위반(0.15%), 닭 2만1천148수 검사 결과 3수 위반(0.01%), 오리 2천288수 검사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염소 포함)과 말에서도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검사
총 3만7천584두에 대한 검사 결과 223두에서 위반함에 따라 0.56%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중 소의 경우 1만7천253두 검사 결과 47두 위반(0.27%), 돼지 1만9천335두 검사 결과 176두 위반(0.91%), 닭·오리·양(염소포함)은 검사 결과 모두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량은 223두(소 47, 돼지 176두), 14.89톤으로 이중 렌더링 83두, 매몰 1두, 소각 139두로 나타났다.
◆정밀정량검사
2만660검 검사 결과 476건이 잔류위반으로 조사됐다.
이중 항생물질 6천376건 검사결과 236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합성항균제 1만2천185건 검사결과 239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호르몬제 150건 검사결과에서도 1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반면 기타약물 790건, 농약 1천159건 검사결과에서는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잔류가 되는 물질에는 소의 경우 페니실린계, 설파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이며, 돼지도 설파제와 페니실린계, 퀴놀론계이다. 닭은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엔로폴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