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본지는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Q&A를 통해 일선 축산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풀어보기로 한다.
구제 제외 농가 축사 이전시
시설현대화 우선 지원 검토
대책 확정 뒤 설명회 개최
10월부터 무허가축사 개선
Q: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 인한 구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20%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입장은?
A: 이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후에 축사를 설치했거나, 타인 토지 점유 등 법을 위반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타 분야와의 형평성, 준법정신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전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전을 명할 때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및 재정적 지원·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 실시할 계획이다.
Q: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률인데,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A: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은 관계부처의 실무협의(7차례), 현지 실태조사(4차례) 및 총리실 주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관계부처별 역할,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분기별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Q: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계획은?
A: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확정 후,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순회설명회를 개최(3월)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사폐쇄 명령 등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Q: 축산농가에서 언제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지?
A: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금년 10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조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Q: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
A: 관련 법령 개정 후, 개별농가에서 축사현황을 측량하고, 시·군 민원실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2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